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23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에서 행정처에 설명 요청한 사항 공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 투표 식이고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이라는 지적,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법원장의 무리한 '치적 알 박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대법원장이 특정 법관을 법원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추천제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다"며 "법원 구성원 총의를 반영한다는 취지가 몰각되고 전보다 더 대법원장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내년 확대 실시 전에 행정처(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현 제도의 성과와 장단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놓고 내부 비판이 일자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고자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뒤 법관들을 대표하는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으로 2018년 관련 규칙이 제정되면서 공식 기구가 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중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이를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제도다.
법원장 인사에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19년 처음 도입됐다.
도입 원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3개 지방법원에서 시행돼왔으며, 내년에는 가정법원과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방법원을 제외한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