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전날 공수처 A 검사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 검사는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남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은 올 6월 상해 혐의만 적용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