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심정지 후 4∼5분' 반박에 뒤늦게 해명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른바 참사 당일 '골든타임'을 사고 발생 45분간으로 잠정 규정한 것에 대해 "비유적 표현이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25일 브리핑에서 "골든타임이 당일 오후 11시 정도라고 했던 표현과 설명은 '다수의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의미의) 일반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라며 "구조 활동의 측면에서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의 의학적 관점에서 골든타임이 오후 11시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의학적 관점에서의 골든타임은 개인별 신체 조건이나 위치 등에 따라 끼임이나 압박의 정도가 다르므로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시점도 달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지난 23일 '사고 발생 후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를 참사가 일어난 이후 45분간인 오후 11시께까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다면 골든타임의 대부분은 용산소방서의 최성범(52) 서장이 지휘권을 선언하기 전으로 이모 현장지휘팀장이 현장에서 지휘한 시간대다.

이에 특수본은 이 팀장의 당시 상황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따지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공식 발표에 소방당국 등에서 통상 골든타임은 심정지 후 4∼5분을 뜻한다는 반박이 나왔다.

당시 인파가 몰려 혼잡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의학적 의미의 골든타임 내 다수의 인명을 구하긴 어려웠다는 것이다.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3D 시뮬레이션 결과를 넘겨받은 특수본은 사망 시점과 관련, 사망자 158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게 피해자마다 다르다.

당일 오후 11시 이후에 (심정지가) 온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