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주재 서면 회의…21건은 실증특례 기간 연장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무선 스마트 가스차단 상세 기준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3차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규제자유특구위는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승인하고 지정한다.

이날 심의·의결로 이번에 규제 개선이 완료된 사업 5건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대표적으로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에서는 무선 기반 가스용품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 기술 상세 기준(KGS 코드)이 마련돼 사업화 근거가 만들어졌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는 개인정보·위치정보 파기 방법에 '오프체인' 방식을 허용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오프체인 방식은 개인정보는 삭제 가능한 별도 서버에 저장하고, 개인정보를 찾을 수 있는 키만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신선도 유지 등을 갖춘 신선 물류시스템의 사업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 6건에는 임시 허가가 부여됐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에 참여한 한 기업은 이동식 협동 로봇의 안전기준을 만들도록 임시 허가를 받았다.

아울러 안전성 검증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사업 21건은 사업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계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