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경로당 월 37만원·지역아동센터 10만원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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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 수립…경로당 난방비 5만원 인상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가구 등에 난방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 상승과 계절형 실업 등으로 인한 올겨울 취약계층 생활여건 악화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이번 대책엔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3만1천 명의 생활지원사가 독거·취약 어르신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30만 가구에는 응급안전안심장비를 설치한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기간 경로당에 월 37만원의 난방비도 지원된다.
작년 겨울의 월 32만원에서 5만원 늘어난 것으로, 대상 경로당도 지난해 6만7천 곳에서 올해 6만8천 곳으로 증가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이 올해부터 신설되면서 이들 시설 5천60곳에 난방기와 월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노숙인·쪽방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응급 잠자리를 기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이용가능한 시설을 안내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는 평균 18만5천원의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된다.
전년과 비교해 지원 대상은 29만 명, 평균 지원금액은 5만8천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조기 선발, 장애인고용장려금 확대 등도 관계부처에서 함께 시행하는 한편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유가 상승과 계절형 실업 등으로 인한 올겨울 취약계층 생활여건 악화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이번 대책엔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3만1천 명의 생활지원사가 독거·취약 어르신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30만 가구에는 응급안전안심장비를 설치한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기간 경로당에 월 37만원의 난방비도 지원된다.
작년 겨울의 월 32만원에서 5만원 늘어난 것으로, 대상 경로당도 지난해 6만7천 곳에서 올해 6만8천 곳으로 증가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이 올해부터 신설되면서 이들 시설 5천60곳에 난방기와 월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노숙인·쪽방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응급 잠자리를 기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이용가능한 시설을 안내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는 평균 18만5천원의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된다.
전년과 비교해 지원 대상은 29만 명, 평균 지원금액은 5만8천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조기 선발, 장애인고용장려금 확대 등도 관계부처에서 함께 시행하는 한편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