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변기 물에 방치·살해…비정한 부모,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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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심 형이 가볍다" 주장에 재판부 "원심 형 적정 판단"
갓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 숨지게 한 비정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43)씨와 친모 B(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뒤늦게 119에 신고해 종합상황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변기에서 꺼냈으나, 아이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B씨는 A씨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불법 낙태약을 복용해 임신 8개월 차에 조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주지법 제3형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43)씨와 친모 B(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뒤늦게 119에 신고해 종합상황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변기에서 꺼냈으나, 아이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B씨는 A씨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불법 낙태약을 복용해 임신 8개월 차에 조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