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으로 대선 선거운동 관여…위헌법률 제청도 '기각'
원주 시·도의원 3명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지역 시·도의원 3명이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시의원에게 벌금 110만 원을, B(66) 도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C(62) 도의원에게 벌금 1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정당을 위해 구체적인 목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며 "다만, 선거운동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들이 낸 위헌법률 신청에 대해 "적용 법조가 피고인들의 정치적,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주민자치위원이던 3명의 시·도의원들은 지난 3월 제20대 대선에서 특정 정당의 점퍼를 입고 거리 인사를 하는 등 3∼5차례에 걸쳐 선거 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주 시·도의원 3명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