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달 4~14일 주요 50대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총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50%가 불법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경총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산업현장 불법행위를 분석해 ▲ 사업장 점거 ▲ 공공시설 점거 ▲ 조업 방해 ▲ 고공농성 ▲ 폭력·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 불법집회·시위의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기업들이 경험한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조업 방해(22.5%)가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시위(12.5%), 사업장 점거(7.5%), 사업장 무단출입(5.0%), 고공농성(2.5%) 순이었다.
불법행위 근절에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로는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45.0%)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불균형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37.5%),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 판결(22.5%)도 응답 비율이 높았다.
법·제도 개선과제로는 사용자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율하는 방향으로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32.5%),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30.0%) 등을 원하는 답이 많았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립적·투쟁적으로 전개됐고, 쟁의행위 과정에서 단순 근로제공 거부를 넘어 불법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