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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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비방 보도자료 배포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기소 의견 송치
경찰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원강수 원주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검경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원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함께 고발된 당시 원 후보자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원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있었던 A씨는 6·1 지방선거 전날인 지난 5월 31일 '상대 후보의 공직 시절 비리가 다시 회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불송치 결정 전인 지난 19일 원 시장을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완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3일 검경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원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함께 고발된 당시 원 후보자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원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있었던 A씨는 6·1 지방선거 전날인 지난 5월 31일 '상대 후보의 공직 시절 비리가 다시 회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불송치 결정 전인 지난 19일 원 시장을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완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