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분 만에 여성 집 현관을 열고 들어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았다.
경찰이 지체 없이 현관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이전부터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여성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 적은 현관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112시스템에 등록돼 있었던 덕분이다.
이 같은 '범죄피해자 현관문 비밀번호 112시스템 선제등록' 시스템은 지난 6월부터 전국 경찰에서 활용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나 가정·데이트 폭력 등에 노출된 피해자가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는 대전서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서용빈 경장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서 경장은 지난 3월 일선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비공식적으로 물어보던 현관 비밀번호를 경찰 내부망에 등록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범죄피해자 보호신청 서류 작성 때 비밀번호 등록 동의서를 따로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아이디어로 서 경장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은상(전국 2위)을 받았다.
서 경장은 "1분 1초에 위급상황 피해자의 생명이 좌우되는 일이 허다한데, 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파악한다면 1초라도 일찍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간단한 양식 개선으로 피해자 안전을 더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기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