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충청권 아파트 돌며 4억4천만원대 절도 행각 3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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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잠긴' 베란다·창문으로 침입…대구 수성경찰서, 절도 혐의 구속
대구와 대전, 충청도 일대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 금품 4억 4천여만 원어치를 털어간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대구와 대전, 충청도 아파트 9곳에 침입해 현금 등 금품 4억 4천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초저녁인 오후 6~7시 아파트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베란다나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저층 세대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금고를 카트에 실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태연히 빠져나가기도 했다.
A씨는 충청도에서 훔친 승용차를 범행에 활용했고, CCTV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다닌 승용차의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해 지난 16일 대전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저층 세대나 주택에 사는 시민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외출 시에 반드시 베란다나 창문을 잠그고 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대구와 대전, 충청도 아파트 9곳에 침입해 현금 등 금품 4억 4천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초저녁인 오후 6~7시 아파트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베란다나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저층 세대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금고를 카트에 실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태연히 빠져나가기도 했다.
A씨는 충청도에서 훔친 승용차를 범행에 활용했고, CCTV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했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다닌 승용차의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해 지난 16일 대전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저층 세대나 주택에 사는 시민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 외출 시에 반드시 베란다나 창문을 잠그고 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