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은 부당" 지지자들, 국가배상 소송 패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가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2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씨 등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고, 이 부당한 결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2017년 4월 1억4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2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씨 등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고, 이 부당한 결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2017년 4월 1억4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