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천200억원 위탁 판매대금 상생결제로 지급

공영홈쇼핑, 유통망 상생결제 첫 도입…중소협력사 유동성 지원
공영홈쇼핑이 22일 상암동 사옥에서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로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1월부터 상생결제제도를 전면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유통업 분야는 조기 현금화가 어렵다는 일부 한계가 있어 공영홈쇼핑은 유통망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공영홈쇼핑의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200억원 규모의 예치금을 통해 세금계산서 없이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다.

공영홈쇼핑은 또 최소 이틀 안에 판매대금을 현금화하도록 하고 별도의 금융이자를 없애 협력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강화했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으로 입점 소상공인들은 연간 7천200억원의 자금을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에 언제라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상생결제가 온라인쇼핑 업계에 확산해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의 5%만 이용되더라도 연간 9조6천억원 이상의 자금 유동성을 입점업체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