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오토바이 몰던 50대 승용차 충돌…동승자 골절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동승자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승용차를 충돌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승용차를 충돌해 50대 여성 동승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골절상을 입고 A씨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병원에 이송된 상태여서 치료 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동승자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승용차를 충돌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승용차를 충돌해 50대 여성 동승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골절상을 입고 A씨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병원에 이송된 상태여서 치료 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