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종료 후 단속 강화
식약처 "의료제품 광고서 해시태그·제목 부적절 표현도 위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의 온라인 광고에서 제목과 해시태그에만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 경우에도 위법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협회, 포털, 오픈마켓 등에 이러한 내용을 안내했다.

의료제품은 의료기기·의약외품·화장품 등을 말한다.

식약처는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하는 경우, 화장품의 정의를 벗어나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의약외품의 정해진 효능·효과와 다른 효능·효과로 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

그동안 식약처는 광고의 제목이나 해시태그에 특정 단어나 문구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광고의 맥락·문맥·의도 등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위법을 판단해왔다.

그러나 최근 광고 상세페이지 내용에는 법령 위반 사항이 없지만, 제목과 해시태그에만 부적절한 표현을 넣어 소비자를 유인·기만하는 판매 사이트가 다수 확인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단어나 문구 사용으로 광고의 전반적인 내용까지 영향을 미쳐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법 위반으로 조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는 업계에 자율적인 수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계도 기간이 끝나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