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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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을 협박 및 폭행한 뒤 가로등 위로 올라가 웃옷을 벗고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폭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나가던 60대 남성 B 씨를 업어치기 하는 등 폭행을 저지른 뒤 인근 가로등을 타고 올라가 웃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현장을 목격한 행인에 따르면 A 씨가 마치 타잔을 흉내 내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광경에 주변인들이 카메라를 들자 손가락으로 '브이'를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설득해 내려오도록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폭행과 특수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조사 이후 특수 협박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으로 변경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