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조류 분변, 고병원성 AI 확진…시, 위험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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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출입 자제, 농장출입 차량·인원 최소화해야"
울산시는 지난 15일 울주군 태화강변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진됨에 따라,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발령' 등 방역 강화를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특정 축산차량(가금, 사료, 분뇨 등)을 제외한 차량의 농장 진입이 금지된다.
농장 진입이 허용된 차량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뒤 소독필증을 농장에 제출해야 한다.
닭은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반입·반출이 허용되지만, 시는 방역을 위해 가급적 반입·반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계란은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아래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동이 허용된다.
시는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 내 방역 조치'도 한다.
12월 5일까지 야생조류 분변이 채취된 지점(언양읍 구수리 태화강변)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예찰 지역 내 사육 가금에 대해 임상 검사와 정밀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방역지역을 해제한다.
또 이들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지역 해제 때까지 오염원 제거를 위한 집중 소독을 한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으로 유입하는 주요 경로는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이다"라면서 "들판이나 태화강변 등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특정 축산차량(가금, 사료, 분뇨 등)을 제외한 차량의 농장 진입이 금지된다.
농장 진입이 허용된 차량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뒤 소독필증을 농장에 제출해야 한다.
닭은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반입·반출이 허용되지만, 시는 방역을 위해 가급적 반입·반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계란은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아래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동이 허용된다.
시는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 내 방역 조치'도 한다.
12월 5일까지 야생조류 분변이 채취된 지점(언양읍 구수리 태화강변)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예찰 지역 내 사육 가금에 대해 임상 검사와 정밀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방역지역을 해제한다.
또 이들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지역 해제 때까지 오염원 제거를 위한 집중 소독을 한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농장으로 유입하는 주요 경로는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이다"라면서 "들판이나 태화강변 등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