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 불편 초래 도시계획 조례 개정…기준지반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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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수리 시설 설치 및 수소연료공급 시설 건폐율 '완화'
강원 원주시는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적용하던 기준지반고를 폐지하는 등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준지반고는 기준점으로부터 개발대상지의 표고(수직 높이)를 말하며, 그 기준점은 각 지자체에서 정한다.
일반적으로 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시는 2003년 도시계획조례 때 정한 지역별 기준지반고를 20여 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각종 개발사업 및 여건 등 환경 변화에도 기준지반고를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개발행위 불가 지역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또 임야 및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이중으로 규제를 받자 이번에 조례로 개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전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농기계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녹지 지역 내 수소연료공급 시설 증축 시 건폐율을 20%에서 30%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공포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핵심은 시민 불편을 초래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것"이라며 "개발행위허가와 농기계수리 시설 설치 등이 보다 쉬워져 시민 편익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준지반고는 기준점으로부터 개발대상지의 표고(수직 높이)를 말하며, 그 기준점은 각 지자체에서 정한다.
일반적으로 개발대상지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시는 2003년 도시계획조례 때 정한 지역별 기준지반고를 20여 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각종 개발사업 및 여건 등 환경 변화에도 기준지반고를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개발행위 불가 지역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또 임야 및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이중으로 규제를 받자 이번에 조례로 개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전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농기계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녹지 지역 내 수소연료공급 시설 증축 시 건폐율을 20%에서 30%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공포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핵심은 시민 불편을 초래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것"이라며 "개발행위허가와 농기계수리 시설 설치 등이 보다 쉬워져 시민 편익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