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금융감독원이 사용 정지
경찰에 문의 뒤 소명 자료 제출해야

"사실 확인도 없이 제가 불법 대부업자가 된 겁니다"
지난달 5일 A씨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A씨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의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됐기 때문이다.

[OK!제보] "갑자기 불법 대부업자 됐다"…구제 방법은?
이러한 조치는 2014년에 생긴 신속 이용 정지 제도에 근거한다.

신속 이용 정지란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 광고를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이 통신사에 해당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불법 대부 광고로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비해 빠르게 해당 번호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부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A씨는 "현재 경기도 구리에서 장애인 동생을 집에서 돌보는 일만 하고 있다"며 "그런데 제 번호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울산에서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됐다며 정지를 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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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융감독원 측에서 제가 대부업에 연관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도 안 한 채 전화번호 정지 통보를 해 많이 당황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전화번호 도용 사례가 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불법 대부업자 입장에서도 전단지를 만드는 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번호를 제대로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측은 A씨의 번호가 도용됐다기보다는 불법대부업자 측에서 잘못 기재했다는 추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행히 해당 불법 전단지는 바로 신고가 이뤄져 A씨의 휴대전화로 대출 문의가 오지는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하루에 수백 건 정도의 불법 대부 광고 신고가 들어오는데, 법에 따라 등록된 전화번호가 아닐 경우 번호 정지 안내를 한다"며 "불법 대부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악용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을 거쳐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불법 대부 광고로 인해 전화번호 이용 정지 피해를 봤다면 경찰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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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대신 임시접수확인증을 발급해 제출했다.

단순 전화번호 도용의 경우 처벌 근거가 없어 사건 접수가 안 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접수가 안 되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기 어려워 진정서를 접수하는 형태로 임시접수확인증을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모전 입상으로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진정서를 함께 제출한 뒤 임시접수확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A씨의 전화번호는 정지된 지 한 달 만에 해제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임시접수확인증도 정황을 봤을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명 자료로 인정된다"며 "불법 대부업 피해는 광고로부터 시작하니 다소 복잡한 구제 절차를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