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조합장선거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조합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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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조합의 전·현직 대의원 90여명에게 전송한 모 조합 소속 조합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흥선관위는 아울러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로 선거활동 관련 지출을 하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해 지출하는 등 총 1천900만원 가량의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시흥시장 후보자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에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흥선관위는 아울러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로 선거활동 관련 지출을 하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해 지출하는 등 총 1천900만원 가량의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시흥시장 후보자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에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