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증권세 0.15%로 인하안 시기상조"…중재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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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년 유예·대주주 기준 100억 상향이 정부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내년 증권거래세율 인하안인 0.20%를 0.15%로 낮추자는 제안에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와 증권거래세율 0.15% 인하를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야당의 이같은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고 재확인하면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내년 증권거래세율 인하안인 0.20%를 0.15%로 낮추자는 제안에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와 증권거래세율 0.15% 인하를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야당의 이같은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고 재확인하면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