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혼 서류 내고 온 아내 겁주려고 휘발유 뿌리고 위협
제주동부경찰서는 집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행패를 부린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협박)로 A(5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7시 44분께 제주시 봉개동 주거지 방바닥 등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귀가한 아내 B씨에게 빈 냄비를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현장에서 술병이나 라이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범행 직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노상을 배회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에게 겁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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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