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용산구청 직원들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박 구청장이 핼러윈 안전재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당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올 4월 용산구의회가 이른바 '춤 허용 조례'(서울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박 구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일반음식점에서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한 조례 때문에 참사 당일 피해가 더 커졌을 가능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참사 대처에 미흡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 7일 입건됐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박 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류미진(50)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했던 류 총경은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로 이달 7일 입건됐다.
류 총경은 근무지 이탈로 참사 발생 사실을 1시간 24분 늦게 인지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참사 이튿날 0시 1분 처음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