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상가 재임대 임차인에 계약해지 처분 예고
인천시 자산인 지하상가 점포를 빌린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던 임차인들이 계약 해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하상가 점포를 빌리고도 직접 영업하지 않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점포 재임대 허용 기간을 2022년 1월에서 2025년 1월까지로 연장한 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에서는 15개 지하상가 3천474개(지난 2월 기준) 점포 가운데 1천700개(49%)가 재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천시는 지하상가 상인단체 등과 계속해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일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임차인과 상인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행정처분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시 자산인 지하상가 점포를 임차한 뒤 다른 상인에게 재임대하는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1970년대 인천 지하상가 설립 후 점포 재임대는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빈번하게 이뤄져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