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17∼18일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을 특별 단속한다.

[수능] "수능 뒤 일탈 안 돼" 충북도 유흥가 단속 강화
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담배 판매, 유흥업소 출입, 노래방·PC방 출입 불가시간 위반, 유해 불법 광고선전물 배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는 5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도는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거나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