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수능 후 청소년 대상 불법 영업 집중 단속
울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편의점,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가 대상이다.

시는 ▲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행위 ▲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여부 ▲ 청소년 고용 등 불법 행위 ▲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 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단속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 불황을 고려해 경미한 적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는 형사 고발과 함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능이 끝나면 청소년들이 외식을 접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소년에게 유해 요인이 없도록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