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도 일정 기간내 처분시 부담금 감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상속이나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재건축 부담금, 상속·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도 감면
이 안은 앞서 지난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의 내용을 구체화해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2주택자라도 상속이나 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재건축 사업 대상인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가진 경우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발표안에서는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6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이었으나 1주택자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적용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재건축 사업 기간중 거주를 위해 또다른 주택을 보유하거나 저가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일정 기간내 처분을 전제로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처분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재초환 부담금 감면을 위해 면제 금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도 종전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또 부과시점을 당초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로 늦추고,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의 10∼50%까지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재건축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다만 이러한 감면안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지는 국회에 달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 부담금 감면안을 부자 감세로 보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