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도로 집회·시위 금지 법안 경찰위서 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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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진 시행령 개정안에 "집회·시위 과도한 제한 우려…수정 필요"
경찰 "시행령 개정돼도 집회·시위 자유 최대한 보장"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 교통량이 많을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 입법을 추진하다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며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상정 의결했다.
재상정 의결이란 심사 대상인 법안 등에 일부 흠결이 있으므로 법안을 보완해 다시 상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의미한다.
경찰위는 경찰이 마련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집회·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규제의 범위 기준이나 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보강해 재상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위는 특히 개정안에서 대통령실 앞 도로인 용산구 이태원로를 집회·시위가 제한되는 도로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 "현시점에서 해당 도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경찰이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 규정상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6개 도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4개는 제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도시구조나 교통상황이 빠르게 변화해 그에 맞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경찰 "시행령 개정돼도 집회·시위 자유 최대한 보장"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 교통량이 많을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 입법을 추진하다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며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상정 의결했다.
재상정 의결이란 심사 대상인 법안 등에 일부 흠결이 있으므로 법안을 보완해 다시 상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의미한다.
경찰위는 경찰이 마련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집회·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규제의 범위 기준이나 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보강해 재상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위는 특히 개정안에서 대통령실 앞 도로인 용산구 이태원로를 집회·시위가 제한되는 도로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 "현시점에서 해당 도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경찰이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 규정상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6개 도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4개는 제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도시구조나 교통상황이 빠르게 변화해 그에 맞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