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당론 외 상임위 차원 추진…법왜곡죄·차별금지법·민주유공자법 등도
민주, '민영화 방지법' '언론독립 보장법' 등 입법과제 선정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민영화 방지법, 법왜곡죄 도입법, 언론 독립성 보장법 등을 올 정기국회의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에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 외에 향후 각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룰 법안 50여 개를 공유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이 소개한 주요 입법과제 가운데 민영화 방지법은 윤석열 정부의 '자산 효율화'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법왜곡죄 도입법 등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 역시 기존에 당론으로 채택한 '표적 감사 방지법'(감사원법)과 함께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에 맞서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함께 '언론 독립성 보장법'(신문법)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신문 편집위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라고 오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차별금지법과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법안들도 리스트에 올랐다.

이 밖에도 미성년 상속인 채무 문제 해결법(나의 아저씨법), 은행금리 폭리 방지법, 불법사채 무효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재난안전 기본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공공의대법, 안전운임제법, 주거기본법, 노후신도시 특별법 등이 언급됐다.

민주당은 합법노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경우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를 '노동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고 지칭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원회와 원내, 각 상임위 간사단이 논의해 선정했다"며 "선정되지 않은 법들 중에도 주요한 법안이 많이 있고, 입법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