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둔기로 때려 골절상' 30대 부부 검찰 송치
대전경찰청은 어린 자녀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30대 부부를 14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이들의 친부와 의붓엄마인 이들 부부는 지난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택에서 네 명의 자녀 중 셋째와 막내인 3살, 1살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각각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학대치상)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셋째 아이에 대해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사에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다친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3살과 1살 아이의 상태를 본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지난 1일 오전 2시 45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부모와 자녀들을 분리 조치한 뒤, 진술이 불가한 막내를 제외한 세 아이의 진술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들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양치질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