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외한국학교서도 장애인 교육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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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수용…"입학 거부되지 않게 조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학생이 재외한국학교 입학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외한국학교란 재외국민에 대한 초·중등 교육을 위해 '재외국민교육법'에 따라 외국에 설립한 기관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동남아시아지역 재외한국학교인 A학교가 인력과 예산, 시설 부족을 이유로 발달 장애인의 전·입학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와 해당 학교장에게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올 9월 재외교육지원센터를 통해 A학교에 장애 이해 교육 자료를 배부하고, 교원 대상으로 온라인 통합교육 연수를 진행했다고 회신했다.
또한 특수교육 교직원 인건비를 교비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A학교도 향후 피해자가 입학을 원하는 경우 허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와 A학교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한 재외한국학교에서 장애인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유사 차별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어 권고사항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재외한국학교란 재외국민에 대한 초·중등 교육을 위해 '재외국민교육법'에 따라 외국에 설립한 기관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동남아시아지역 재외한국학교인 A학교가 인력과 예산, 시설 부족을 이유로 발달 장애인의 전·입학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와 해당 학교장에게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올 9월 재외교육지원센터를 통해 A학교에 장애 이해 교육 자료를 배부하고, 교원 대상으로 온라인 통합교육 연수를 진행했다고 회신했다.
또한 특수교육 교직원 인건비를 교비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A학교도 향후 피해자가 입학을 원하는 경우 허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와 A학교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한 재외한국학교에서 장애인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유사 차별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어 권고사항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