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부상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인 20대 남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보행자 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팔과 어깨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