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7시 35분께 논산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제2수용동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B(24)씨의 항의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43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빨래를 옆으로 밀어 옮겼는데, 이에 B씨가 '왜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옮기느냐'고 항의하자 홧김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일로 인해 이감됐다.
이 판사는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수형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