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2.11.13 07:04
수정2022.11.13 07:04
기상청은 13일 오전 7시를 기해 양양군평지·고성군평지·속초시평지·삼척시평지·동해·강릉시평지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뜻이다.
통상 사람이 우산을 제대로 쓰기 어려울 정도다.
태백·정선군평지·강원남부산지·강원중부산지·강원북부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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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