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현상 변경 허가, 개발사업 협의 없이 진행"
군위군 "인각사 주변, 허가 없이 들어선 전봇대 원상복구 명령"
경북 군위군은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 '인각사'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봇대를 세운 한국수자원공사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12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인각사 인근에 전봇대 12개를 세우고, 추가 시설물들을 세우려는 것을 발견했다.

군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발견 당일 현장에서 구두로, 다음날 공문으로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9월부터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 군위변전소에 공급하기 위해 이 전봇대들과 연결하는 공사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각사는 사적 제374호로, 이 주변은 군위 인각사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1구역이다.

이 일대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전에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존지역 매장문화재 개발사업 협의가 필요하다.

원상 복구 작업은 오는 14일부터 실시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전봇대를 세우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개발 공사를 진행했다"며 "문화재 전문가 3명이 원상복구 작업에 참여해 앞선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은 없었는지 복구 과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등을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