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직원에 돈주고 선거운동 동원…민주당 지역위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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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11일 미신고 정당선거사무소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대가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장 A(6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사무장 B(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C씨 등 2명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없는 유급 사무직원으로 선임한 뒤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는 그 대가로 모두 63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선거운동 대가를 정당사무소 유급 사무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함께 기소된 사무장 B(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C씨 등 2명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없는 유급 사무직원으로 선임한 뒤 이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는 그 대가로 모두 63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선거운동 대가를 정당사무소 유급 사무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