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VC 관련 법 규정 해석지침 제시
CVC 사익편취 금지 규제, 총수 있는 기업집단에만 적용
중간지주회사는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못한다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없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CVC 행위 제한 규정은 총수 있는 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가리킨다.

원래 일반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제한적인 보유가 가능해졌다.

이번 지침 개정은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간지주회사는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못한다
공정위는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지위를 모두 가지므로 CVC를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에 대해서는 지분·부채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CVC가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회사에 투자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투자한 회사의 주식·채권 등을 팔지 못하도록 한 행위 제한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된다.

공정위는 "개정 지침이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해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간지주회사는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못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