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자산운용부서 거친 직원의 내규 위반 주식 매매도 적발
교직원공제회에 무자격 가입자 2천865명…874명은 중복 가입
교육공무원과 교육부 산하기관 임직원이 가입할 수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회원 자격에 맞지 않는 사람 2천865명이 가입돼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교직원공제회 감사에서 회원 자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 등 가입 대상이 아닌 30개 기관 소속 임직원이 공제회 회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9년 전인 2013년 교육부 소속에서 제외돼 회원 자격이 상실된 한국과학기술원 등 8개 기관 직원 1천662여명도 그대로 회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들 중 절반가량인 874명은 다른 공제회에 중복으로 가입된 데다, 이들 중 49명은 교직원공제회와 다른 공제회 모두에서 대출 혜택을 받고 있었다.

181명은 퇴직 등으로 회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공제회가 회원 가입을 승인했거나 자격을 유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교직원공제회에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감사 기간에 확인된 무자격자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교직원공제회 자산운용부서에서 일한 적 있는 임직원 중 30명이 내규를 위반해 국내외 주식을 사고판 것도 확인했다.

이들의 총 주식 매수 횟수는 4천267회(313억원), 매도 횟수는 3천749회(304억원)이다.

이들은 심지어 공제회가 기관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에 속한 주식도 사고판(매수 164회, 매도 137회)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제회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점검을 규정한 내규를 2017년에 제정하고도 내규에 따른 점검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작년 4월에 자발적 신고 사항만 점검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