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 명령 제때 전달 못 받아 입사 2개월 된 김신영 씨 숨져"

지난 9월 경기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업체 측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18명 사상' 화일약품 사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이번 사고 사망자 김신영(29) 씨의 유족과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 회원 등 1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화일약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일약품은 고인과 유족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과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22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화일약품에서 폭발로 인한 큰 화재가 발생해 입사한 지 2개월 됐던 김신영 씨가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사상자는 모두 화일약품 근로자로, 부상자 중 4명은 두부외상 등 중상이며, 나머지 13명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고인의 죽음으로 남은 유족은 모든 일상이 멈춘 채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나 사고 이후 화일약품 경영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은 사고 책임자들을 구속하는 등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인색했던 경영 방침이 드러난 만큼 화일약품은 재발 방지대책 수립 과정에서 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고 경위 등을 담은 14페이지 분량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한 뒤 "사고가 났을 당시 공장 내부에서 근무하던 김신영 씨가 비상 대피 명령을 제때 전달받지 못해 화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김신영 씨의 유족은 사고 발생 후 42일이 지난 지금까지 장례를 미룬 채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족 측은 진상 규명을 위해 조만간 화일약품과 해당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예정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 신하나 변호사는 이날 "유족 측은 업체가 폭발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이 같은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이번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화일약품 안전책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