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호원, 복수노조 설립 부당 개입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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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9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차 1차 협력업체인 호원 노동자들이 사측 관계자 9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원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 노동행위는 물론 명예훼손, 사문서 조작 등 업무방해를 했다"며 "가담한 인원만 30여명에 이르는 등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 고소한 적극 가담자 9명은 1심 선고를 받은 신 사장과 간부 임원의 지시에 따라 불법인 줄 알고도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다"고 비난했다
또 "'민노총에 가입하면 많은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언어폭력을 자행한다', '회사가 폐업하다'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호원 대표이사 신모씨와 임직원 4명이 부당노동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반성 없이 항소했다"며 "법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 추가적인 법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호원 노사는 2020년 복수노조 출범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었다.
민주노총 노조 측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책임자 5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호원 대표이사 신모(62)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받았다.
장모(50)씨 등 임직원 4명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이들은 "호원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 노동행위는 물론 명예훼손, 사문서 조작 등 업무방해를 했다"며 "가담한 인원만 30여명에 이르는 등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 고소한 적극 가담자 9명은 1심 선고를 받은 신 사장과 간부 임원의 지시에 따라 불법인 줄 알고도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다"고 비난했다
또 "'민노총에 가입하면 많은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언어폭력을 자행한다', '회사가 폐업하다'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호원 대표이사 신모씨와 임직원 4명이 부당노동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반성 없이 항소했다"며 "법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 추가적인 법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호원 노사는 2020년 복수노조 출범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었다.
민주노총 노조 측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책임자 5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호원 대표이사 신모(62)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받았다.
장모(50)씨 등 임직원 4명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