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혐의없음' 종결 처리…탈퇴 후 갈등
검찰, 전공노가 낸 원주시청 노조의 업무방해 고발사건 '무혐의'
지난해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조직 탈퇴 후에도 노조 사무실을 사용해온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시청 노조)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처리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는 시청 노조 우해승 위원장 등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혐의없음' 종결처리했다고 9일 밝혔다.

고소인인 전공노 측은 '원주시에서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시청 노조가 무단으로 점거하고, 노조가 사용하는 통장, 인장, 관련 문서, 사업자 명의 등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무실 출입을 막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고 노조의 관리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위력 또는 위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고소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고소인은 추가 의견서에서 시청 노조 우 위원장 등에게 여러 차례 퇴거를 요청했지만, 퇴거하지 않아 퇴거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며 "고소인들의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퇴거 불응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고소인 측이 시청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지부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까지 더해서 보면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검찰, 전공노가 낸 원주시청 노조의 업무방해 고발사건 '무혐의'
한편 시청 노조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2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산하의 전공노를 탈퇴했다.

당시 총회에는 조합원 735명 중 628명(85.44%)이 투표에 참여했고 개표 결과 찬성 429표(68.31%), 반대 199표(31.69%)에 따라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것이다.

그러자 전공노는 '조직 형태 변경 투표 안건에 대한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지난 7월 2심 법원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시청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전공노는 지난 8월에는 시청 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전공노 탈퇴 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