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은행에 대해선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렸다.

앞서 지난해 4월에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 연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