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일 국내 로펌 최초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헌장’을 제정 및 선포했다. 세종의 ESG 헌장에는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투명경영 등에 대한 구성원들의 행동규범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경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와 사회공헌 활동 장려, 구성원 간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정한 거래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도 기재했다.
세종은 이를 바탕으로 영역별 구체적인 과제들을 선정하고 실천할 방침이다. 세종 ESG센터장을 맡은 이경돈 대표 변호사는 “이번 헌장 제정은 세종의 ESG 경영 의지를 표명하고 구성원의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법인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ESG 헌장 제정의 이유는) 세종이 기업에 ESG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만큼, 자신도 ESG 가치를 직접 실천하고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은 ESG 헌장 발표 이전부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왔다. 세종은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을 설립해 아동·학교 밖 청소년·탈북자 등의 사회적응을 돕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나눔과이음은 청소년행복재단과 ‘위기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세종 ‘화요특강’으로 진행된 자립준비청소년 토크콘서트에서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겠다’는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이끌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나눔과이음은 정기적으로 노숙인들과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한편, 세종은 2020년 ‘ESG센터’를 발족하고 ESG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의 위험 관리와 장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센터에 △환경 △지배구조 △노동 △공정거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소속돼 있다. 이에 따라 ESG 경영 진단 및 전략설계와 함께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자문, 글로벌 규제 대응 자문, 친환경 투자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한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