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재소자 때려 사망…20대 2명 징역 12∼15년 구형
검찰이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15년을, B(23)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 교도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했고 앞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피고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상해치사의 공범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4∼5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C(사망 당시 28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빨래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또 목을 맞은 C씨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자 생수 2ℓ를 강제로 마시게 했다.

C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수용실에서 폭행을 당한 뒤 뇌 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3개월 뒤인 지난 8월 병원에서 숨졌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후 인천구치소 보안과장과 기동순찰팀장 등 직원 5명을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징계했지만 이들 중 2명은 주의 처분을, 나머지 3명은 시정이나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