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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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인 광주지역 삼성전자 협력사에서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DK)에서 20대 중반 A씨가 약 1.8t 무게인 철제코일 아래에 깔렸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업체 정규직인 A씨는 부품 원자재인 철제코일을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장치)로 작업대 위에 옮기는 공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철제코일이 연쇄 이동해 작업대에 충격이 가해졌고, 작업대에 오른 코일이 아래로 굴러떨어지면서 A씨를 덮쳤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과실 책임자가 가려지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수사는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맡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노동 당국이 담당한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오전 디케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는 공기 가전제품, 생활가전 부품, 자동차 외장부품 등을 생산하고 정밀 프레스금형을 개발·제작하는 삼성전자의 협력사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