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서울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실습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과 8월 서울의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동물해부실습 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 없이 죽은 소의 눈이나 죽은 돼지의 심장 등 해부 실습을 과학 시간에 진행했다.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물해부실습은 사체를 포함,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해부실습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학내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전국 초·중·고에 동물복지법 관련 법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4월 이 내용을 포함한 '2022 과학실 안전관리 및 안전매뉴얼'을 각 학교에 안내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진 것 같다"며 "시정 조치를 안내했고 학교들도 시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준수되고,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동물실험 시행기관과의 연계 등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