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과 8월 서울의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동물해부실습 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 없이 죽은 소의 눈이나 죽은 돼지의 심장 등 해부 실습을 과학 시간에 진행했다.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동물해부실습은 사체를 포함,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해부실습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학내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전국 초·중·고에 동물복지법 관련 법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4월 이 내용을 포함한 '2022 과학실 안전관리 및 안전매뉴얼'을 각 학교에 안내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진 것 같다"며 "시정 조치를 안내했고 학교들도 시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준수되고,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동물실험 시행기관과의 연계 등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