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테마파크 예정지 오염토양 2년 방치…부영주택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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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대표이사에 각 벌금 1천만원…법원 "처벌 필요"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당국의 명령을 받고도 2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부영주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이 회사 대표이사 A(7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2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천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 넘게 나왔다.
앞서 이 회사는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6천㎡를 3천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 조성과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테마파크는 놀이기구와 물놀이 시설을 갖춘 도심형 복합 놀이시설로 기대를 모았으나, 2017년 사업 예정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주택에 오염 토양을 2년 안에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영주택은 재판 과정에서 "테마파크 사업 시행자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화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오염 토양의 면적과 정도 등을 보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화작업에 드는 비용이 막대해 현실적으로 개발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 해당 부지에서 오염물질이 밖으로 유출되거나 그로 인한 피해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이 회사 대표이사 A(7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2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천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 넘게 나왔다.
앞서 이 회사는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6천㎡를 3천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 조성과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테마파크는 놀이기구와 물놀이 시설을 갖춘 도심형 복합 놀이시설로 기대를 모았으나, 2017년 사업 예정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주택에 오염 토양을 2년 안에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영주택은 재판 과정에서 "테마파크 사업 시행자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화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오염 토양의 면적과 정도 등을 보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화작업에 드는 비용이 막대해 현실적으로 개발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 해당 부지에서 오염물질이 밖으로 유출되거나 그로 인한 피해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