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김정은 풍산개' 국가 반납…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인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곰이와 송강을 받았다. 퇴임 후에는 이 두 마리에 곰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데다 동물복지까지 고려해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월부터 동식물일 경우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며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이 맺은 협약을 '해괴한 협약서'라고 부르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협약서를 토대로 사료비 등 250여만 원의 예산지원 계획이 수립됐다"며 "퇴임 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혈세로 충당해야겠나"라고 적었다.
권 의원은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려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룟값이 아까웠나"라며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문 대통령에게 '키우던 분이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풍산개를) 평산으로 데려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주장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이는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곰이와 송강을 받았다. 퇴임 후에는 이 두 마리에 곰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사육할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데다 동물복지까지 고려해 5월 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6월부터 동식물일 경우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며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경우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이 맺은 협약을 '해괴한 협약서'라고 부르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협약서를 토대로 사료비 등 250여만 원의 예산지원 계획이 수립됐다"며 "퇴임 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혈세로 충당해야겠나"라고 적었다.
권 의원은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려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룟값이 아까웠나"라며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문 대통령에게 '키우던 분이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풍산개를) 평산으로 데려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대통령실"이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주장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