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만4천여 한부모가구 대상…자립금·직업훈련비·연료비·산전후 요양비 등
경남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촘촘한 복지로 한부모가족 지원
경남도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자녀를 키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차별화된 도 자체사업을 운영 중이다.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으로, 경남에는 총 1만4천460여 가구가 있다.

경남도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자립,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자립은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창업비용인 생활자립금(300만원),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연 50만원), 겨울철 난방연료비(연 40만원), 치료비·약값 등 건강관리비(연 10만원), 방과 후 보충학습·특기교육 희망자에게 중학생 방과후 자녀학습비(연 48만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다.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은 미혼모가 출산 예정일 4주 전·산후 6개월·사산한 경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00만원), 직업훈련비(연 120만원),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구에 생활보조비(자녀 1명당 월 5만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산전산후요양비는 소득기준 제한 없음)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은 도내 6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2년 이상 장기 입소하고 퇴소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도 자체사업 이외에도 여성가족부와 함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달부터 고시 개정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58%로, 청소년한부모는 60%에서 65%로 상향해 지원한다.

지원대상 확대로 도내 한부모가족 90여 명이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밖에 경남도는 도내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통해 도내 27가구(창원 15, 진주 6, 김해 6)의 임대주택을 확보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옥남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한부모가족은 점점 증가 추세여서 정책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과 사각지대 발굴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