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금품 제공 의사표시 전 포항시의원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포항시의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이던 지난 5월 8일 자신이 출마 예정인 지역구 유권자에게 금품 2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신고를 받고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원으로 당선됐으나 지난 9월 사임했다.

/연합뉴스